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454 · 발의 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연공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21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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