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33호, 2025-06-11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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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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