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60호, 2025-05-09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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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인
  • 조은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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