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70호, 2025-07-04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10인
- 김기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