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70 · 발의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10인
- 김기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