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402 · 발의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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