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402 · 발의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공동발의 12인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