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196 · 발의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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