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27호, 2025-05-01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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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1인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