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27 · 발의 2025-05-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1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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