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27호, 2025-05-01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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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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