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656 · 발의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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