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93 · 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24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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