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30호, 2025-09-16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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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