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30호, 2025-09-16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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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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