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43호, 2024-07-17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관세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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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9인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대상 법률: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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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