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66호, 2024-10-28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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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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