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33 · 발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조국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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