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1635 · 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31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공동발의 33인
- 박충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임종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유용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