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38호, 2024-08-2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2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