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84 · 발의 2024-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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