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82 · 발의 2024-06-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고 하여도,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회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회기가 개시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법」에 마련함으로써,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23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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