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75 · 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국무소속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