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59 · 발의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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