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59호, 2024-07-15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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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