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361 · 발의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우재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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