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03 · 발의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ㆍ의료ㆍ주거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부모의 주거문제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이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4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선민조국혁신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