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9105호, 2026-06-05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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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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