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06 · 발의 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