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84 · 발의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복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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