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866 · 발의 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3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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