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866호, 2025-11-03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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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03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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