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74 · 발의 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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