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890호, 2026-10-14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인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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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4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6인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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