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47 · 발의 2025-07-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횡령ㆍ배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ㆍ종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통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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