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58 · 발의 2024-09-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등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일정 시설ㆍ사업장의 취업을 제한받게 됨. 또한,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ㆍ설치ㆍ점검ㆍ수리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 집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이들의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무소속
공동발의 11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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