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4호, 2026-03-20 발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공동발의 13인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