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0037호, 2026-07-20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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