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34 · 발의 2024-10-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3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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