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9347 · 발의 2026-06-18

한국방송공사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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