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13 · 발의 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으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궁극적인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7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8까지).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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