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767 · 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26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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