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767 · 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정을호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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