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51호, 2024-10-04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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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3인
  • 우재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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