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52 · 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권영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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