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59 · 발의 2026-02-1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3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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