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877 · 발의 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3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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