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15호, 2026-06-18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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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10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