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61 · 발의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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