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7호, 2026-09-08 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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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9인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