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284 · 발의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궤도운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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