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71호, 2025-12-10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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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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