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59 · 발의 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