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811호, 2025-10-30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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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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