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00 · 발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8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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