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79 · 발의 2025-0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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