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05 · 발의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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