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719호, 2025-01-22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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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22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예지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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